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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과 검사, 치료, 의약품 처방 및 소제 등의 행위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상태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초래하며 의료분쟁을 일으키는 일등공신이다.
병을 고쳐줄 것이라 믿고 병원을 찾았다가 오히려 더욱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는 의료사고는 일상 속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다.
현행법상 문신시술 등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